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9조 (재정보증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 하여야 한다.
②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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