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세입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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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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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