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증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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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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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