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5조 (회계직공무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1항에 따른 해당관직의 지정은 이 규정에서 지정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한다.
제2항에 따른 지정관직은 제4조제2항 별표와 같다.
제3항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없이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관직에 임명된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명부에 기재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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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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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