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11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지침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에 배정된 공용차량의 등록ㆍ운행ㆍ정비ㆍ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원 또는 운전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안전수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자는 공용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 운전행위(운전 중 음주를 포함한다)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지시 없이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용차량에서 벗어나는 행위6.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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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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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