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15조 (공용차량의 교체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에 배정된 공용차량의 등록ㆍ운행ㆍ정비ㆍ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원 또는 운전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안전수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에 공용차량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1. 공용차량의 운행기간이 최단 운행 기준 연한을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인해 공용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그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3. 공용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주행거리 12만㎞ 이상) 또는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4.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사유로 공용차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우5. 그 밖의 배정 공용차량의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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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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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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