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15조 (공용차량의 교체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지침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에 배정된 공용차량의 등록ㆍ운행ㆍ정비ㆍ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원 또는 운전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안전수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에 공용차량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1. 공용차량의 운행기간이 최단 운행 기준 연한을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인해 공용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그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3. 공용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주행거리 12만㎞ 이상) 또는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4.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사유로 공용차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우5. 그 밖의 배정 공용차량의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