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지침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에 배정된 공용차량의 등록ㆍ운행ㆍ정비ㆍ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원 또는 운전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안전수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평택청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임차ㆍ리스차량을 포함하며 구체적 내역은 별표와 같다.2. ‘부서전담차량’이란 공용차량 중 총괄부서에서 소관부서를 지정한 차량과 관리부서의 사업비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3. 삭제4. 삭제5. ‘총괄부서’란 공용차량의 구입ㆍ정비ㆍ보수ㆍ매각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운영지원과를 말하며 그 부서의 장을 ‘총괄부서장’이라 한다.6. ‘관리부서’란 운영지원과와 부서전담차량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하며 그 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장’이라 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7.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결함을 빠른 시일 내에 발견 수리하여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8.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ㆍ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9. ‘운전원’이란 운전직렬로 채용되어 공용차량을 전담 운전하고, 공용차량의 정비ㆍ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10. ‘운전직원’이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직원을 말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11. ‘운전자’란 운전원과 운전직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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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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