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12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에 배정된 공용차량의 등록ㆍ운행ㆍ정비ㆍ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원 또는 운전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안전수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공용차량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 서무담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3. 피해 및 응급조치 사항4. 피해자, 가해자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 및 가해정도5.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등
②총괄부서의 서무담당은 운전자로부터 사고발생 보고를 받은 경우는 사고현장 등을 방문하는 등 사고의 원만한 처리와 운전원의 정신적ㆍ신체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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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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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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