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15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2-28 · 시행 2023-02-28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활(活)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활수생동물 위생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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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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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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