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제5조 (검사ㆍ검역기관)
이 법령의 취지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활(活)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활수생동물 위생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국의 수출입 활수생동물에 대한 검사ㆍ검역 및 위생(검역)증명서 발급업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이 담당한다.1. 대한민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검사에 한정한다)2. 중화인민공화국은 해관총서 및 각 지역해관
②양국은 이 약정의 시행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ㆍ검역기관의 명단을 상대국에 통보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명단을 통보한다.
③양국은 이식용활수생동물 검역과 관련하여 질병항목별 검사를 수행할 검역기관의 명단을 상대국에 통보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명단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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