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제9조 (수출입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활(活)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활수생동물 위생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 영토 안의 어느 지역에서 수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활수생동물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②활수생동물에 대한 검사ㆍ검역결과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은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관련이 있는 지역 또는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활수생동물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③수입중단 조치는 양국 간의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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