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제2조 (협력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활(活)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활수생동물 위생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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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약정에서의 협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활수생동물의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것2. 활수생동물의 위생 및 안전 분야의 법률, 규정, 기술 및 질병에 관한 정보 등의 교환을 위해 상호 간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교류와 방문을 위해 도움을 제공할 것3. 정기적으로 활수생동물 검사 및 검역기술 분야의 협력연구를 수행할 것4. 양국 간 활수생동물 무역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5. 양쪽이 결정하는 그 밖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수행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정에서의 협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활수생동물의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것2. 활수생동물의 위생 및 안전 분야의 법률, 규정, 기술 및 질병에 관한 정보 등의 교환을 위해 상호 간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교류와 방문을 위해 도움을 제공할 것3. 정기적으로 활수생동물 검사 및 검역기술 분야의 협력연구를 수행할 것4. 양국 간 활수생동물 무역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5. 양쪽이 결정하는 그 밖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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