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제14조 (약정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활(活)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활수생동물 위생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정은 양국의 상호 협상으로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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