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활(活)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활수생동물 위생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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