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제6조 (검사ㆍ검역의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활(活)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활수생동물 위생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수출입 활수생동물에 대한 검사ㆍ검역을 실시한다.1. 관련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방법 및 기준2. 수입하는 국가에서 사용되고, 양국이 인정하는 검사ㆍ검역방법 및 기준
②양국은 이 약정의 시행 전에 자국의 수출입 활수생동물에 대한 새로운 검사검역 항목 및 기준을 준비하여 실시할 경우, 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 식물 식물위생 적용(WTO/SPS) 규칙에 따라 WTO에 통보함과 동시에 약정 상대국에도 통보하여 일정한 준비기간을 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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