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제8조 (위생ㆍ검역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활(活)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활수생동물 위생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활수생동물은 수출국의 검사ㆍ검역기관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위생증명서는 수입하는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및 검역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양국은 상호인정을 위해서 미리 위생증명서 양식을 교환한다.
②수출하는 국가는 수출하는 활수생동물에 대해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증명서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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