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제11조 (협의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활(活)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활수생동물 위생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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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쪽은 양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ㆍ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협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쪽은 양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ㆍ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협의한다.
②양국은 제1항에 의한 실무회의를 교대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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