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제7조 (수출전의 검사 및 검역)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활(活)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활수생동물 위생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하려는 활수생동물은 다른 제품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격리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검사ㆍ검역을 해야 한다.1. 수출용 활수생동물이 이식용 또는 종묘용으로 이용되고, 상대국의 양식환경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활수생동물의 질병을 검역할 것2. 수출용 활수생동물이 인간이 소비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병원체, 독소 및 잔류물질을 검사할 것3. 수출용 활수생동물을 포장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새로운 것 또는 소독된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수입국의 위생 및 질병방지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내용물의 누출ㆍ토양의 혼입 및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토양ㆍ동식물에 해로운 살아 있는 생물의 전파를 방지할 것나. 포장의 표면에는 활수생동물의 원산지, 중량 및 수량, 품명을 표시해야 하며, 양식된 활수생동물의 경우에는 등록된 양식장의 명칭 및 등록번호를 추가로 표시할 것다. 내부 포장재료는 투명하고 쉽게 검사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포장용기에는 한 종류만 포장해야 하고, 용기에는 활수생동물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수량을 포장할 것라. 포장 시 사용되는 용수 및 얼음은 인간의 건강 또는 활수생동물에 해로운 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또는 수생생태계에 해롭거나 수생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수생동물이 포함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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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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