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제10조 (통보체제)
이 법령의 취지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활(活)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활수생동물 위생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느 한쪽에서 중대한 활수생동물 질병 또는 수질오염이나 수산물에서 기인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대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어느 한쪽에서 활수생동물의 검사ㆍ검역과 관련되는 법률ㆍ규정ㆍ기준, 방법 또는 절차 등을 개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상대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양식장이 추가로 등록되는 경우 상대국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④수입국은 수입된 활수생동물에서 유독유해물질 또는 질병을 검출하는 경우 수출국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내용에는 검출항목, 검사치, 기준치가 포함되어야 하고 수출국은 즉시 원인을 조사하여 개선조치 및 그 결과를 상대국에 통보하고 수입국은 조치 등을 평가하여 3개월 이내에 중단을 해제할 것인지를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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