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제4조 (양식장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활(活)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활수생동물 위생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양식산 활수생동물은 반드시 수출국의 검사ㆍ검역기관에 등록된 양식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수출국은 등록된 양식장의 명단을 상대국의 검사ㆍ검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대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양식산 활수생동물은 반드시 수출국의 검사ㆍ검역기관에 등록된 양식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수출국은 등록된 양식장의 명단을 상대국의 검사ㆍ검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수출국의 검사ㆍ검역기관은 등록된 모든 양식장에 대해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적절한 위생 및 검역기준에 따라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수출되는 활수생동물이 수입국의 위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③양국의 검사ㆍ검역기관은 상호 간 등록된 양식장에 대해 위생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상대국의 점검활동을 위해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