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을 이전(移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부위원: 각 국 주무과장 5인2. 민간위원: 심의ㆍ의결 사항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2인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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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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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