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을 이전(移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기술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출석ㆍ발언 또는 이전가능 기상기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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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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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