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을 이전(移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상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하여 기상청 소관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국유특허권이 등록된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3. 6. 27.>
③저작권이 등록된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이용허락은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른다.
④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이용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을 이전(移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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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을 이전(移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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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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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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