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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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3-12-27 · 시행 2023-12-27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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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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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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