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아날로그 무선국 개설 허가ㆍ신고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019년 1월 1일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신청 또는 신고는 접수ㆍ처리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무선국 개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무선국 개설 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장관은 예외적으로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1. 통합공공망 구축일정2.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운영3. 예산 집행의 효율성4. 안전 확보 필요성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무선국 개설 사유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무선통신망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선국 개설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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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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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