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아날로그 무선국 개설 허가ㆍ신고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019년 1월 1일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신청 또는 신고는 접수ㆍ처리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무선국 개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무선국 개설 허용을 요청하는 경우, 장관은 예외적으로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1. 통합공공망 구축일정2.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운영3. 예산 집행의 효율성4. 안전 확보 필요성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무선국 개설 사유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무선통신망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선국 개설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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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아날로그 무선국 개설 허가ㆍ신고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아날로그 무선국 변경허가ㆍ신고 제한의 예외제6조 · 지휘통신망 무선국 개설 허가ㆍ신고 제한제7조 · 지휘통신망 무선국 재허가 유효기간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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