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지휘통신망 무선국 개설 허가ㆍ신고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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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019년 1월 1일 이후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신청 또는 신고는 접수ㆍ처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019년 1월 1일 이후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신청 또는 신고는 접수ㆍ처리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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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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