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지휘통신망 무선국 개설 허가ㆍ신고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019년 1월 1일 이후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신청 또는 신고는 접수ㆍ처리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