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지휘통신망 무선국 개설 허가ㆍ신고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019년 1월 1일 이후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신청 또는 신고는 접수ㆍ처리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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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아날로그 무선국 개설 허가ㆍ신고 제한제5조 · 아날로그 무선국 변경허가ㆍ신고 제한의 예외
제6조 · 지휘통신망 무선국 개설 허가ㆍ신고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휘통신망 무선국 재허가 유효기간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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