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아날로그 무선국 변경허가ㆍ신고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 부칙(제2014-12호, 2014.7.2.)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계기관이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개설한 아날로그 무선국의 변경허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1. 소방 : 2020년 12월 31일2. 경찰 : 2023년 12월 31일3. 철도 : 2028년 12월 31일4. 기타 그 밖의 재난안전관계기관 : 2023년 12월 3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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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아날로그 무선국 개설 허가ㆍ신고 제한
제5조 · 아날로그 무선국 변경허가ㆍ신고 제한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휘통신망 무선국 개설 허가ㆍ신고 제한제7조 · 지휘통신망 무선국 재허가 유효기간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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