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아날로그 무선국 변경허가ㆍ신고 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 부칙(제2014-12호, 2014.7.2.)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계기관이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개설한 아날로그 무선국의 변경허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1. 소방 : 2020년 12월 31일2. 경찰 : 2023년 12월 31일3. 철도 : 2028년 12월 31일4. 기타 그 밖의 재난안전관계기관 : 2023년 12월 3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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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