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아날로그 무선국 변경허가ㆍ신고 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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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 부칙(제2014-12호, 2014.7.2.)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계기관이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개설한 아날로그 무선국의 변경허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1. 소방 : 2020년 12월 31일2. 경찰 : 2023년 12월 31일3. 철도 : 2028년 12월 31일4. 기타 그 밖의 재난안전관계기관 : 2023년 12월 31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이무선국등기술기준 부칙(제2014-12호, 2014.7.2.)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계기관이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개설한 아날로그 무선국의 변경허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1. 소방 : 2020년 12월 31일2. 경찰 : 2023년 12월 31일3. 철도 : 2028년 12월 31일4. 기타 그 밖의 재난안전관계기관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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