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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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개설ㆍ운용하는 간이무선국, 산업ㆍ공공용 무선국,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허가와 신고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개설ㆍ운용하는 간이무선국, 산업ㆍ공공용 무선국,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허가와 신고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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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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