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개설ㆍ운용하는 간이무선국, 산업ㆍ공공용 무선국,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허가와 신고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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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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