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지휘통신망 무선국 재허가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관계기관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이내에서 부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 업무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1. 808㎒~811㎒ 및 853㎒~856㎒ 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 2026년 6월 30일 이내2. 806㎒~808㎒ 및 851㎒~853㎒ 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 2028년 12월 3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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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아날로그 무선국 개설 허가ㆍ신고 제한제5조 · 아날로그 무선국 변경허가ㆍ신고 제한의 예외제6조 · 지휘통신망 무선국 개설 허가ㆍ신고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지휘통신망 무선국 재허가 유효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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