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질문검사와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지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성실납세 여부와 본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장 확인ㆍ과세문서 검사ㆍ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관련 인쇄업자는 현금납부 과세문서 및 제반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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