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세문서 서식과 현금납부표시 및 문서일련번호의 인쇄는 당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신청(승인)서』에 기재된 인쇄소에서 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8호의2 모바일상품권 발행자와「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인지세법시행령」제2조의2 각호의 금융ㆍ보험기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각호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들을 이하 "금융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자체 전산시스템의 출력장치로 출력(인쇄)할 수 있다.
②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서식별 필요적 기재사항을 과세문서에 확인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단,「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현금납부와 관련된 과세대상명세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인지세 납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현금납부표시 서식<img id="135979723"></img>2.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선불카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3.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충전식 선불카드 서식 인지세 ○○세무서 ○○년 ○호
③현금납부표시의 인쇄위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 또는 작성자가 서명ㆍ날인한 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ㆍ좌측상단ㆍ좌측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2. 과세문서가 1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과세문서 앞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ㆍ좌측상단ㆍ좌측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 단, 미관상 과세문서의 도안을 현저하게 저해할 경우에는 뒷면에 인쇄할 수 있다.
④과세문서(서식)를 인쇄할 때에는 현금납부표시ㆍ문서일련번호ㆍ인쇄소명칭ㆍ인쇄연월일을 같은 면에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청서 제출기한제3조 · 현금납부 방법
제4조 · 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쇄소 관리제6조 · 금융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제7조 · 전자문서 또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현금납부표시 특례제8조 · 질문검사와 사후관리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