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자문서 또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현금납부표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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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표시를 하되 크기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하고 표시위치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문서가 데이터 파일이어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납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1.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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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표시를 하되 크기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하고 표시위치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문서가 데이터 파일이어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납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1.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인 경우<img id="135979725"></img>2.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이 아닌 경우<img id="135979727"></img>3. 모바일상품권이 이미지(텍스트) 파일인 경우<img id="13630883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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