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인쇄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세문서를 인쇄하는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야 한다.1.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승인내역 통보서(별지 제2호2 서식)』에 기재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 종류와 통수를 인쇄하여야 한다.2. 인쇄작업 종료 후에는 3일 이내에 인쇄한 내용(문서종류,인쇄 통수,지질 등)과 인쇄한 문서의 견본을『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별지 제2호3 서식)』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쇄작업 중 발생한 잔여문서ㆍ품질불량문서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ㆍ세절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3.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제1호의 내용과 다르게 인쇄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금융보험사업자가 자체 전산시스템 출력장치로 인쇄하는 경우에도 그 문서의 견본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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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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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