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금융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보험사업자가 현금납부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자체출력)방법 및 성실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실납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하여 사업자 편익과 업무효율을 증대하게 할 수 있다.1. 과세문서ㆍ서식의 인쇄승인 통수 통보 및 인쇄종료 보고 사항2. 과세문서로 작성예정인 서식 인쇄 시 일련번호ㆍ인쇄소명칭ㆍ인쇄연월일을 인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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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