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금융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보험사업자가 현금납부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자체출력)방법 및 성실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실납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하여 사업자 편익과 업무효율을 증대하게 할 수 있다.1. 과세문서ㆍ서식의 인쇄승인 통수 통보 및 인쇄종료 보고 사항2. 과세문서로 작성예정인 서식 인쇄 시 일련번호ㆍ인쇄소명칭ㆍ인쇄연월일을 인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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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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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