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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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공포 2023-12-29 · 시행 2023-12-29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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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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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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