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5조 (대리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사무차장 또는 부서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원 중 상위서열의 자가 대리한다.2. 사무차장 및 부서장 이외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서장이 소속원 중에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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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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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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