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3.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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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재정보증제8조 · 재정보증 방법제9조 · 재정보증 한도액제10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11조 · 보험료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