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 및 대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재무관4.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5.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6.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7.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 제28조의 재산관리관8.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9.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11.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제11조의 물품운용관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된 자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사무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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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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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