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험료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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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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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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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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