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4조 (관직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관직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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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제4조제1항 관련) 회계직명 | 담당지정 | 지정 회계‧기금 회계책임관 | 사무차장 |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 운영지원담당관 | 일반회계 재무관 | 운영지원담당관 | 일반회계 지출관 | 운영지원담당관 회계담당 사무관이상 공무원 | 일반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운영지원담당관 관서운영경비담당 공무원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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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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