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8조 (재정보증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의한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사무처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사업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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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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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