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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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5-08 · 시행 2024-05-08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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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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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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