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대상 주택 가액판단 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1. 대출통보일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 경우 : 전년도 주택 공시가액에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2. 대출통보일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 금년도 주택 공시가액에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의 취득가액을「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하 "공시가액"이라 한다)으로 본다. 다만, 취득가액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분양대금을 공시가액으로 본다.1. 대출통보일 현재 해당 주택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그 외에 주택의 가치 환산에 필요한 공적, 객관적 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확인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 보험료 산정 시부터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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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8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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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