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 (대출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매년 11월분 보험료 산정시 대출금액에 관한 사항을 갱신하여 다음 해 10월분 보험료 산정시 까지 반영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의 보험료 산정 시 시행령제42조의2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잔액의 갱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대출의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출은 법률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된 대출기한이 속하는 달(속하는 날이 1일인 경우에는 전 달로 한다)의 보험료 산정시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출기한이 만료하기 전에 가입자가 대출 기한의 갱신, 변경, 연장 등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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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8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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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