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실제 거주목적의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대출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 및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11호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나.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별표1에 따른 개인대출정보의 대출(담보) 종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출1) 1세대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2) 1세대 무주택세대: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2. 제1호 외의 대출로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가.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에서 받은 대출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일 것나. 대출된 금액이 다음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음이 확인 가능한 대출일 것1) 1세대 1주택자: 주택의 전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분양사업자등 주택구입대금의 지불을 받는 자의 계좌2) 1세대 무주택자: 임대인의 계좌. 다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한다.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 것. 입증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8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