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실제 거주목적의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대출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 및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11호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나.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별표1에 따른 개인대출정보의 대출(담보) 종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출1) 1세대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2) 1세대 무주택세대: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2. 제1호 외의 대출로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가.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에서 받은 대출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일 것나. 대출된 금액이 다음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음이 확인 가능한 대출일 것1) 1세대 1주택자: 주택의 전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분양사업자등 주택구입대금의 지불을 받는 자의 계좌2) 1세대 무주택자: 임대인의 계좌. 다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한다.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 것. 입증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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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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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8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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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