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1세대 1주택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는 제2조제1호의 1세대 1주택자를 말한다.
②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2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무주택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는 제2조제3호의 1세대 무주택자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매각, 양도 등을 통해 1세대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가 되었거나, 1세대 1주택자가 1세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다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신청ㆍ증명에 의해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등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 증명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을 판단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14조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세기준일 대신 대출통보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8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1세대 1주택자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제 거주목적의 대출제5조 · 대상 주택 가액판단 시점제6조 · 대출의 사후관리제7조 · 통보절차ㆍ방법제8조 · 그 외 필요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