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 (통보절차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금액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1. 방문 신청2. 온라인 신청(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3. 우편 및 팩스 신청
지역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서를 통보하는 경우, 법률 제72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 각 호의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2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단이 공적ㆍ객관적 자료로 확인한 사항이 지역가입자의 통보 내용과 다를 경우, 공단은 공적ㆍ객관적 자료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는 같은 단서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공단에 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통보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반영한다.
법률 제72조제1항단서에 따른 통보 시 필요한 서식은 공단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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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8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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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