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13조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4-05-27 · 시행 2024-05-27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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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