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장 소속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1. 인간대상연구 위원회2. 인체유래물연구 위원회3.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위원회4. 인체유래물은행 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남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1. 청 내 생명과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3명 이상2. 사회ㆍ법률ㆍ윤리 관련 전문가로서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 1명 이상3. 청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 1명 이상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생명과학연구기반과 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 지명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사무국장이 소속된 부서의 직원 중 약간 명으로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⑦원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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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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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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