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
임기 중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대체위원장을 지명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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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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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